부동산 공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조건 (일정, 접수방법, 입지,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즐거운땡이 2021. 7. 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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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불가하고(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에서 사전 청약 가능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일정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예정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격은?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2) 거주요건 충족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3) 소득, 자산요건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하단 표 참고)
- 공급 유형(공공분양 / 신혼희망타운분양) 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구분 소득 자산



일반(60m²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
희망
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3기 신도시 공급일정

공공분양 공급일정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07.28(수) 10:00~ 08.03(화) 17:00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인터넷 대행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 단, 인터넷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월~금)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08.04(수) 10:00~17:00
- 1순위 전체 08.05(목) 10:00~17:00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6(금) 10:00~08.10(화) 17:00
일반공급
(2순위)
전체 08.11(수) 10:00~17:00
당첨자발표 09.01(수) 16:00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청약일정구분 접수시간 장소
해당지역 거주* 07.28(수) 10:00~08.03(화) 17:00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인터넷 대행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
* 단, 인터넷 대행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월~금)에만 운영합니다.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4(수) 10:00~08.11(수) 17:00
당첨자발표 09.01(수) 16:00

 

3기 신도시 현장 접수처 (2021.07.28(수)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평일에만 운영될 예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인터넷 신청이 원칙, 현장접수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접수처 해당지구 위치
위례 현장접수처 성남복정1, 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고양 현장접수처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동탄 현장접수처 의왕청계2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주요입지와 규모

’21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소득·자산기준

참고로,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은
- 방문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거나,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기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비율

적용
주택유형
공급구분 **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다자녀가구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부부 우선공급 배우자 소득 無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 有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 배우자 소득 無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 소득 有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가점기준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신혼
희망타운
우선공급
가점표
배우자 소득 無 70% 4,221,112 4,965,944 4,965,944 5,175,553 5,444,616 5,713,679
배우자 소득 有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배우자 소득 無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 有 110% 6,633,176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5 8,978,639
기본자격 배우자 소득 無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 소득 有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원) 추가

자산 및 총자산 기준
공공분양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만 고려)
① 부동산 및 자동차 : 215,500 천원이하
② 자동차 : 34,960 천원이하
③ 금융자산 : 해당없음
④ 기타자산 : 해당없음
⑤ 부채 : 해당없음

신혼희망타운 (총자산)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07,000천원 이하


실제분양가는 산정이 불가하여 본 청약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자격 조건과 청약일정, 청약접수방법(홈페이지)
3기 신도시의 입지(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성남)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꼭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21.07.28(수) 부터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불가하고(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에서 사전 청약 가능 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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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모든 출처는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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