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은 재산세 부과 기준의 달,
7월과 9월은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죠?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국세)이 아닌 지방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이 기준일이 매년 6/1일 인데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
예를 들어서,
6/1일에 취득했다면 (잔금지급 혹은 등기접수) 매수인이 당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1일에 취득하면 매수인이 부과
6/2일에 취득하면 매도인이 부과하는 것이니, 하루 차이로 1년간의 재산세를 아낄 수도 있겠습니다 ^^
월별 세목별납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주택 재산세의 납부 일은
제 1기 분 7.16~7.31
제 2기 분 9.16~9.30 입니다.
보기 좋게 표로 정리 해 보자면,
주택 | 제 1 기 분 | 매년 7.16~ 7.31 | 세액 20만원 미만일 경우 1개월에 모두 납부 |
제 2 기 분 | 매년 9.16~ 9.30 |
산출된 세액은 1/2로 나누어 한번은 7월에 내고, 한번은 9월에 내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어디서 재산세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114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114.com/Default.asp?_c=solution&_m=PropertyTax
공시가격을 넣어서 확인 가능한데,
위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되고,
단독주택이시라면 단독주택을 선택 해 주세요
제가 검색해 본 아파트는 약 70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나오네요,
반씩 나누어서 7월/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재산세 납부는 카드와, 은행 납부, 심지어 네이버페이 등 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기를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으니 꼭 납기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2021년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운동' 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 해 보세요~~
(착한 건물주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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