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분양가, 청약자격, 전매, 모델하우스 등 모든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첨부)

즐거운땡이 2021. 12.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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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분양가, 청약 신청자격, 전매제한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08.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 입니다)

 

 

 

청약 분양 일정

▣ 모집공고 - 12/08 (수)

▣ 특별공급 - 12/20 (월)

▣ 1순위 청약신청 - 12/21 (화)

▣ 2순위 청약신청 - 12/22 (수)

▣ 당첨자발표 - 12/28 (화)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

 

 

공급내용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924(군산 신역세권 D2BL)

▣ 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8개 동. 총 660세대

[특별공급 285세대 (기관추천 40세대, 다자녀가구 66세대, 신혼부부 80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80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 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 유의사항

▣ 전매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 재당첨 제한 : 10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시 1순위 청약접수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 84㎡ - 267,200,000 ~ 319,200,000 

△ 95㎡ - 306,400,000 ~ 319,200,000 원

△ 101㎡ - 372,300,000 ~ 414,100,000 

 

 

 

발코니 확장비

△ 84㎡ - 3,600,000 ~ 6,090,000 

△ 95㎡ - 3,790,000 ~ 5,800,000 원

△ 101㎡ - 6,120,000 ~ 6,320,000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견본주택(홍보관) 위치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견본주택(www.lynn.co.kr)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청약에 관심 있으신 군산시 및 전라북도 거주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입주자모집공고문

군산 신역세권 우미린 센텀오션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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